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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대출 문의(청약예비당첨)

2025. 4. 30. 오전 2:54:03

청년주택드림대출 문의(청약예비당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을 통한 청년주택드림대출 조건: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에게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조건 중 청약통장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납부 실적 보유

문의 1: 조건 가입기간 1년 이내 청약당첨이 되었어도 인정이 되는지?

네,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요건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을 신규 또는 전환 가입한 지 1년 이상이 되었다면 조건에 충족됩니다.

청약 당첨은 가입 기간 요건 판단 시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고객님께서 2024년 6월 7일에 통장을 전환하셨으니, 2025년 6월 7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신다면 가입 기간 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문의 2: 현재 예치금이 500만원인데, 1천만원 납부실적 기준이 당첨일 기준인지 (지금 추가로 5월 전에 예치해도 되는지)?

1천만원 납부 실적 기준은 대출 신청일 기준입니다. 청약 당첨일이 아니라 실제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신청하는 시점까지 납입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예치금이 500만원이시라면, 앞으로 대출 신청 시점까지 추가로 납입하여 총 납입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5월 전에 추가로 예치하셔도 되지만, 대출 신청 시점까지 1천만원을 채우시면 됩니다. 매월 꾸준히 납입하시거나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추가 납입하시는 방식으로 1천만원을 만드시면 됩니다.

문의 3: 대출 기준이 만 39세까지인데 청약 당첨일 기준인지 입주일 기준인지?

대출 기준 나이는 대출 승인일(또는 대출 실행일) 기준입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대출 승인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당첨일이나 입주예정일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받고 승인이 나는 시점에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입주예정일이 2029년이므로, 대출 신청 및 실행 시점에 만 39세를 초과하게 될 경우 대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대출 신청 가능 시기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가입 기간 1년: 대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이면 됩니다. (2025년 6월 7일 이후 대출 신청 시 충족)

납부 실적 1천만원: 대출 신청일 기준 총 납입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됩니다. (대출 신청 전까지 추가 납입 필요)

나이 기준 만 39세: 대출 승인일 기준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입주 시점에 만 39세를 초과할 경우 대출 불가)

예비 당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출 신청 시점과 나이 기준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납입 금액을 채우셔서 청년주택드림대출 혜택을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대출 가능 여부 및 조건은 대출 실행 시점에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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