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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으로 부터 2500만원 상속받았는데 상속세 나오나요 형제는 4명이고 부친은 예전에 돌아가셨어요현금 500정도(은행예금)보험금 2000만원 이게 답니다.셀프신고하려는데 보험금은

2025. 4. 20. 오후 9:54:04

모친으로 부터 2500만원 상속받았는데 상속세 나오나요 형제는 4명이고 부친은 예전에 돌아가셨어요현금 500정도(은행예금)보험금 2000만원 이게 답니다.셀프신고하려는데 보험금은

형제는 4명이고 부친은 예전에 돌아가셨어요현금 500정도(은행예금)보험금 2000만원 이게 답니다.셀프신고하려는데 보험금은 상속재산의종류중 뭘로 잡아야 하나요

상속세 과세 기준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 - 공제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자녀가 직계비속인 경우, 1인당 최소 5천만 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자녀 한 명이 받은 금액이 2,500만 원 이내라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만 보면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다른 숨겨진 재산이 없다는 전제 하에 그렇습니다.

보험금은 상속재산의 어떤 항목으로 분류하나요?

상속재산의 종류 중: "금융자산 > 보험금" 항목에 기재하면 됩니다.

▶ 셀프 상속세 신고 시에는 홈택스의 ‘상속재산 신고’ 화면에서

"금융재산 > 생명보험금(또는 기타 보험금)" 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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