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가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나요? 외도를 했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고 그 이후에 외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외도를 했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고 그 이후에 외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상대방이 알아차렸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숙려기간 이후 법원을 가게 될텐데 재산분할이 남았잖아요상대방이 이미 변호사를 통해서 서류도 만들어오고 하더라고요 재산분할협의서 라고 갑과 을도 있고집이 처음 구매할때 1억 8천이었고 이자, 원금상환 이렇게 해서 1억 4천까지 원금 상환 했고 4천만원 남은 상황, 지금 매매가 2억 1000만원근데 제게는 4천만원 준다며 이게 협의점 이랍니다... 물론 월급, 연봉 차이 두배 납니다. 기여도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외도를 했지만 재산분할 이게 맞는건가요?
외도는 재산분활에 큰영향을 끼치긴 합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