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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에서 합의금을 주지않고있습니다. 사건은 24년 11월 종결합의금은 피고로 부터 법무법인계좌로 24년 12월에 받았다고

2025. 4. 12. 오전 12:54:04

법무법인에서 합의금을 주지않고있습니다. 사건은 24년 11월 종결합의금은 피고로 부터 법무법인계좌로 24년 12월에 받았다고

사건은 24년 11월 종결합의금은 피고로 부터 법무법인계좌로 24년 12월에 받았다고 합니다.그런데 회계문제가 있다는 말만 하고 현재까지 합의금의 10%밖에 못받습니다.(25년 3월)피고도 아닌 변호사 사무소에서, 합의금을 피고한테서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지급하지 않는 현 상황에 또 비용지불하고 소송을 해야하나요? 피고로 부터 못받은 거라면 이자라도 챙길텐데, 너무 답답합니다.

법무법인에서 합의금을 주지않고있습니다.

사건은 24년 11월 종결 합의금은 피고로 부터 법무법인 계좌로 24년 12월에

받았다고 합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직접 받아야 하는 상황이며 소송대리를 진행한

법무법인에 합의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지급하면 모를까)

그런데 회계 문제가 있다는 말만 하고 현재까지 합의금의 10% 밖에

못받습니다.(25년 3월)

그렇다면 피고를 압박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별도의 강제집행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하면

될 것이며 굳이 법무법인에게 합의금을 달라고 사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고도 아닌 변호사 사무소에서, 합의금을 피고한테서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지급하지 않는 현 상황에 또 비용지불하고 소송을 해야하나요?

어느 법무법인인지 양아치 짓거리를 하고 있네요.

피고를 압박하면 될 것입니다.

피고로 부터 못받은 거라면 이자라도 챙길텐데, 너무 답답합니다.

합의금은 피고에게서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소송대리를 진행한

법무법인에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피고를 압박해

피고에게 법무법인을 횡령죄로 고소를 하던지 합의금을 별도로 지급을

하던지 아니면 합의를 취소하고 처벌을 요구하게 하거나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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