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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돌에 차량 파손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빼는데 사각지대에 노여있는 입간판 부속품과 돌에 하부를

2025. 4. 14. 오후 12:54:04

주차장 돌에 차량 파손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빼는데 사각지대에 노여있는 입간판 부속품과 돌에 하부를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빼는데 사각지대에 노여있는 입간판 부속품과 돌에 하부를 다 긁혀버렸습니다. 배기는 찢어졌습니다알아보니 그 주차장 땅 주인도 아닌 다른 건물의 주차장을 가르키는 입간판이였습니다. 그 입간판이 서있던 자리의 주인은 동의한적 없다하는 불법입간판이고그 입간판이 위에가 부러져 위에를 치우면서 밑부분의 철 부속품과 그것을 고정하던 수박크기의 큰 돌들만 남은 상태입니다원래 입간판이 있엇을때는 차량 위로 올라오는 크기여서 시야에 보였지만타이어 아래의 시야여서 운전석에 앉앗을때 오른쪽 아래에 위치하여 보지못한채 출발하다 긁혔습니다그 뒤로 세분이 더 긁엇다고 하고 한분이 전화해서 따지고 나니 그다음날 그 쪽에서 그제서야 남은 돌과 부품을 모조리 치워버린 상태입니다.그 입간판 사업장에 전화해 보험처리받고 싶다하니잘보고 다녔어야지 우리잘못은 없다 근데 도의적으로 수리해주겟다 ㅋㅋㅋㅋㅋ(잘못없는데 왜 고쳐주시는데요)근데 저는 현대공업사에 넣겟다 하니 그건 말도 안돼고 자기가 아는 곳에서만 해주겠다 합니다질문)이런경우 저런 입간판과 돌을 둔것에 대한 것은 아무 문제 없나요?경찰에 신고하고 도움받고 싶은데 경찰에 신고 후 사건접수 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보험접수받고 얼굴 안보고 하고 해결하고 싶습니다 ㅠ이런경우 아니면 저희 보험사에 제가 전화해서 문의해야하나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는게 맞나요

하의 사례는 불법으로 설치된 입간판의 부속품과 고정용 돌로 인한 차량 손상 사건으로, 입간판 설치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증거 수집​: 손상된 차량, 사고 현장, 입간판 부속품과 돌의 사진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2. ​경찰 신고​: 불법 시설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세요.

  3. ​보험사 연락​: 귀하의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세요. 보험사는 상대방과의 협상이나 법적 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수리업체 선택권​: 상대방이 특정 업체에서만 수리해주겠다는 제안은 귀하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는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 수리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불법 입간판 설치자에게 적절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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